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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증명
작업증명(proof-of-work)은 제3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request)이 악의적인 공격(spam 또는 DoS, Denial of Service)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작업증명으로는 웹사이트 로그인시 특정한 문자 및 그림을 읽고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캡차를 들 수 있다. 작업증명의 특징은 비대칭성인데, 서비스 요청자가 수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원이 소모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쉬워야 한다. 작업증명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채굴하는 합의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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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계약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금융거래?부동산계약?공증?지적재산권?공유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이행 및 검증 과정이 자동화되고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과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되도록 만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계약에 비해 상대방의 불이행 리스크 최소화 및 결제시간의 감소로 비용이 낮아지며, 투명성도 향상되어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더 안전하게 계약이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 보상업무의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사?손해사정인?정비업체?병원?사법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각 확인 및 검증절차를 처리해야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합의한 내용이 담긴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자동 실행조건이 만족되면, 위변조를 막으면서도 각 이해관계자의 간섭 없이 계약이 자동 실행되고, 그 결과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됨으로써 계약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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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통화(암호통화)이자 디지털 지급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중앙 저장소 또는 단일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최초의 탈중앙화된 디지털통화라고 불린다.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집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2009년 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배포되었다. 이 시스템은 공유형(peer-to-peer)이며, 거래는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참여자(nodes) 사이에 직접 이뤄진다. 이런 거래들은 공유(P2P) 네트워크상 참여자의 작업증명(proof-of-work)을 통해 검증되고 공개된 분산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승인된 거래의 새 그룹인 한 블록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져서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신속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보내어진다. 비트코인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처리 능력(power)을 활용해서 이뤄지는 기록보관 서비스인 채굴(mining)에 대한 보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다른 통화?상품?용역 등과 교환되어가고 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며 투자대상으로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등한 가격 및 심한 변동 폭으로 거품논란이 크다. 또한 익명성으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의 거래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비트코인은 추가되는 한 블록당 새로 12.5비트코인을 보상하는데(2016.7월 현재), 21만개가 채굴될 때(대략 4년)마다 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 비트코인의 총량은 21백만개이며 2140년경 모두 채굴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의 설계시 그 수량을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화폐와 다른 속성을 지닌다. 한편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classic bitcoin)에서 ‘비트코인캐시’(BCH)가, 10월 25일 ‘비트코인골드’(BTG)가 하드포크(hard-fork)되어 별도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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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블록체인(block chain)은 ①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③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이 새 블록을 ④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chain)하여 보관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각 블록은 이전 블록에 대한 연결자인 해시포인터(a hash pointer, 위변조 점검 수단), 시간표시 및 거래데이터를 포함한다. 블록체인은 효율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개방된 분산원장 즉,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이는 참여자간 공유(peer to peer) 네트워크가 집단적으로 새 블록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참여자간 연결된 모든 블록을 새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한다. 즉 일정 시간 안에 수많은 블록을 모두 조작해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성이 높은 것이다. 이 블록체인 덕분에 새로운 단위가치의 거래가 오직 한번만 이뤄짐으로써, 사기행위와 같은 이중 지급(double spend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록체인에서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탈중개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Etherium) 등 가상통화 운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증권 발행 및 거래, 해외송금 및 자금이체, 무역금융, 부동산 등기, 고가품(예: 다이아몬드)의 정품 인증, 디지털 ID 관리, 전자투표, 개인건강기록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무한한 혁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연관검색어 : 분산원장기술 스마트계약 비트코인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중개화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중 보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제거한다.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된 블록체인은 계획되지 않은 임시(ad

분산원장기술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이를 검증하며 갱신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분산원장기술은 가상통화 발행처럼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public, permissionless)과 기업내부 또는 금융회사간 시스템처럼 허가받은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private, permissioned)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은 당초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의 기반 기술로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동 기술을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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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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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 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 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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