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2020.11.7 기준)
구 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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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기준 |
주 평균 일일 |
주 평균 일일 |
다음과 같은 세가지중 하나 충족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 |
준수사항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위해 방역수칙준수 | 위험밎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이용을 최대한 자제 |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조치 내용입니다.
구 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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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제한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환기.소독) | 이용인원 제한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이후 운영중단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
일반관리시설 | 정상운영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뱐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
기타시설 | 정상운영 | 마스크착용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등 50%로 인원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제한 | 체육시설,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제한 |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일상 및 사회.경제적활동 내용입니다.
구 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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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허시설,집회.시위장,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엄장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실내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영수칙 의무화 | 1단계조치 유지, 축제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금지 | 100인 이상금지 | 50인 이상금지 | 10인 이상금지 |
스포츠관람 |
관중입장(50%) | 관중입장(30%) | 관중입장(10%) | 무관중경기 | 경기중단 |
교통시설이용 |
마스크착용의무화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추가(국제항공편제외) | ktx.고속버스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제외) | ktx.고속버스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제외) | |
등교 |
밀집도 2/3원칙, 조정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 밀집도 1/3준수 | 원격수업전환 |
종교활동 |
좌석 한칸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방행사 금지) | 정규예배등 좌석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등 좌석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
기간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등 실시권고(예:1/5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등 확대권고(예:1/3수준) |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권고 | 필수 인력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착용,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등 의무화 |
:사망자 :감염자 :건강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