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천.호남.경북.경남권 10명이상, 강원.제주 4명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중 하나 충족
국내발생 확진자 수
1.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3.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위해 방역수칙준수 위험밎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제한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환기.소독) 이용인원 제한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이후 운영중단등 제한 강화, 위반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문판매등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일반관리시설 정상운영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금지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제한 강화, 위뱐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기타시설 정상운영 마스크착용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필수시설외 집합금지 이외시설도 운영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등 50%로 인원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제한 체육시설,경륜.경마 등 운영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제한 실내.외 구분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포함)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주야간보허시설,집회.시위장,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엄장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영수칙 의무화 1단계조치 유지, 축제등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금지 100인 이상금지 50인 이상금지 10인 이상금지
스포츠관람
관중입장(50%) 관중입장(30%) 관중입장(10%) 무관중경기 경기중단
교통시설이용
마스크착용의무화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추가(국제항공편제외) ktx.고속버스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제외) ktx.고속버스등 50%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제외)
등교
밀집도 2/3원칙, 조정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밀집도 1/3준수 원격수업전환
종교활동
좌석 한칸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방행사 금지) 정규예배등 좌석수 3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등 좌석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간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등 실시권고(예:1/5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등 확대권고(예:1/3수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등 권고 필수 인력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착용,환기.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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