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는 필수입니다.
생애주기/연령대별 다양한 재무목표가 있습니다. 상황에따라 장기적인 제무목표를 세워야합니다.
~30세 : 투자종자돈 모으기. 다양한 투자상품을 통해 종자돈 불리기
~50세: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로 자산키우기, 지출 증가 시기로 목적별/기간별 자금마련필요
~100세: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 투자자산의 연금화 필요한시기
노후준비 3층구조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40%
퇴직연금 (제직회사의 연금제도 DC,DB형 등) 40%
개인연금(IRP, 연금저축펀드 등) 20%
- 하루라도 젊을때 노후준비를 계획하고 느리지만 꾸준히 매달 단 돈 몇 만원이라도 노후를 위해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힘든일 만은 아닙니다.
구분 | DB형 | DC형 | 개인형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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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퇴직금과 동일하게 회자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가 월급의 1/12를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퇴직급여(연 1,800만원 한도)를 직접 운용 |
급여수령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 ||
수령조건 |
연금으로 받을 경우 55세 이상 /퇴직IRP 이전 수령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연금지급 요건 미충족지 또는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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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이전 금액 +- 운용수익 |
운영주체 | 기업 | 근로자 | 근로자 |
추가입금여부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중도인출 여부 | 불가능 | 조건부가능 | 조건부가능 |
요약정리
퇴직금은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돈입니다.
DC형과 DB형의 큰 차이는 퇴직금 운용 주체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면 DB형 내가 직접하면 DC형입니다.
1년 납입한도가 1,800만원 까지 제한하는이유는 좋은점이 있어서입니다. 납입 금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되니 납입해야 연말정산시 이득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줄여주는것(과세표준)' 이고 세액 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입니다. 이 뜻은 세액공제가 "개이득" 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연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되니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계좌를 꼭 만드시고 세액공제도 함께 받는것이 "개꿀"입니다.
(년 700만원은 연금저축 400만원과 한도를 공유합니다)
퇴직연금, IRP 모두 내 돈을 대신 관리해준대신 운용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운용수수료가 비싸다면 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