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2.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유형의 착취를 폼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3.조헌,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4.국가별 상황에 맟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정치.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싶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6.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력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7.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8.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9.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경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