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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 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로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 쉽(partnership)을 결성한 뒤, 카리브 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위장 거점을 설치해 자금을 운영한다. 1백만?5백만 달러의 거액을 최소단위로 해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하여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규모를 몇십 배로 키우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는 3,000여 개로 추산되며 자산규모 200억 달러가 넘는 퀀텀펀드나 타이거펀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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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선물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기초자산인 금리를 거래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다. 금리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은 기초자산별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선물이다. 3년 국채선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최종결제일 현재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원, 표면금리 5%,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이다. 가격의 표시방법은 액면금액 1억원을 10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가격 변동폭인 1tick의 크기는 0.01인데 그 가치는 가상채권 가격의 10,000원에 해당되며 국고채금리 1bp(0.01%)는 국채선물가격 3tick과 거의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위험 헤지(hedge) 및 투기적 목적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현물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이 국채선물 매도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게 되는데 이를 헤지거래라고 한다. 반면 보유채권 없이 국채선물가격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채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투기적 거래라고 한다. 국채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이 매우 낮아(3년 만기, 0.5%) 레버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헤지펀드 등 외국인들이 이런 투기적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채선물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한편 금리선물시장에서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향후 시장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선물(federal funds futures)은 시장참가자들에게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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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겸업주의/전업주의 ? 12 경제금융용어 700선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 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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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개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자금을 고수익 또는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증권시장이나 국제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적투자조합 또는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란 본래 위험을회피, 분산시킨다는 의미이지만 헤지펀드는 위험회피보다는 투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펀드인 데 반해, 헤지펀드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투자자본이다. 또 뮤추얼펀드가 주식, 채권등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데 반해 해지펀드는 주식, 채권만이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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